아마 민법상 미성년자의 권리능력때문에 법정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문제와 비슷한 이유로 막아놓은 것 같아서 인용결정을 얻기 까다롭긴 할듯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성년자가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임원, 기자 등 다른 자격으로 발행 및 편집에 참여할 수 있고,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이를 유예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성년자가 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바, 언론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미성숙한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 발행됨으로 인해 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크다." https://yodangang.express/notes/aj5pquo4757000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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