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리폼 쪽 누가 물어보시길래 관심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상표침해 아니라고 판결나서 여파가 있을 것 같아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형식적으로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품에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리폼업자가 제품을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거나 소유자가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리폼을 요청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
https://lawtalknews.co.kr/article/9AAYGJ9YZDNA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ani.work/users/fuzzysystem/statuses/116135933819033614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
RE: https://ani.work/@fuzzysystem/116135933819033614
리폼업자 루이비통이 고소했다는 이야기 n년 전에 듣긴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 났구나 오.....
물론 본인 소유 물품을 맡겨서 본인이 쓸 목적이야한다는 전제는 붙긴 하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