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사항 확인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 확인해서 중개인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는 집주인, 이미 계약한 임차인만 뗄 수 있는 서류이므로
돈 받고 중개하는 중개인에게 요구할 것.. 만약 거절한다면 사기 가능성, 계약하지 말아야..
** 받아야 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부 등본, 세금 납입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곤란하다 거절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해지권 - 나중에 서류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즉시 계약해지하고 집주인이 손해배상한다는 내용
그런데 해지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있으나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