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틀을 부숴버렸고 시민들을 함부로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계엄 실패 뒤에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적법절차에 물리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런 법치 파괴범이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법기술로 처벌을 회피하도록 놓아둔다면 이는 ‘법치의 자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풀려난 윤석열, ‘절차적 정의’는 왜 권력자에게만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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