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빌미를 줬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단독] 8월 숨진 학폭 피해 학생…“빌미 줬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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