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개원 1년6개월 만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12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째 표류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통과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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