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였던 1980년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피해자와 유족이 검찰에 “직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달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신들은 법원에서 재심조차 받을 수 없어, 검찰의 결단 없이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단독] ‘자본론’ 읽었다고 불법구금 뒤 기소유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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