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프랑스 법원은 성관계 거부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해왔습니다.

프랑스 “결혼했다고 꼭?”…‘부부 성관계 의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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