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중견 연주단체 대표 ㄱ씨는 예정된 예술의전당 공연 티켓 예매 오픈을 앞두고 대관료 정산을 위해 예술의전당 쪽에 연락했다가 애초 계약했던 금액의 두배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연 제목에 ‘○○과 함께하는’이라고 후원 기업 이름을 넣으면 기업 행사로 간주돼 대관료를 두배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규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독] 계약 땐 없던 ‘대관료 폭탄’…슈퍼갑 예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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