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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