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선호만을 이유로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아무개(36)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영문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성의 로마자표기를 ‘YI’로 적어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LEE’로 적힌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 “여권 영문명 ‘LEE→YI’ 개인 선호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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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인용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마땅한 근거 없이 추측하는 거지만, 원고측에서 영문표기가 일치되지 않아 실질적 불편이 있다는 걸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한 탓인 것 같기도 하다. 기사 말미의 판결내용 인용 부분에서 "오직 개인의 신념만이 이유"라고 인정된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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