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아무개씨가 최근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제도적 공백 탓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7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국회와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36주 임신중지’ 유죄…정부-국회 ‘책임 회피’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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