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甲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판 2024. 7. 1, 2023두36800전합)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국민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동성사실혼도 보험상으로는 일단 사실혼으로 취급해주는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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