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베상금지)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 행한 공동불법행위로 ...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 11 • 29조에 위반된다(헌재 1994. 12. 29, 93헌바21)'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은 군&경 신분인 공상의 '피해자' 가 원칙인데,
이 판례의 경우 구상권(공동가해자 중 일반국민인 1인)이 이중배상금지와 무관하다, 즉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헌재가 해석론에 따른 '한정위헌' 을 내린 케이스.
반대로 대법은 헌재의 '해석'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며 헌재 의견 씹고 구상권 인정 안 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제발 그만 좀 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