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라는 가구제제도를 두고 있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처분' 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 항고소송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가 불가능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를 준용할 수 밖에 없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결 2015. 8. 21, 2015무26).'
참고로 이 케이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은 아직 처분성을 지닌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계획'안'에 불과하지만, 처분으로 가는 과정으로 판단하여 공법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