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난 제소기간이 싫다. . .
- 행정소송 이송시 제소기간은 처음(잘못 제기한) 소송부터 한 것으로 -> 원고에게 유리함.
- 소변경&피고경정시에도 처음(소변경 이전)부터 한 것으로 -> 예외적인 경우.
- 애초에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소송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것으로서, 이송하지 않고 각하됨.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십리, 판단하여야 하고 ...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1997. 5. 30, 95다28960 ; 대판 2017. 11. 9, 2015다2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