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경원관계(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제로섬)를 예로 들 때,
- 허가취소소송 -> 허가취소판결(형성력, 제3자 소송참가 가능)
- 거부취소소송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미 허가받은자에 형성력 X)
-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여하므로(기속력), 이전에 허가받지 못한 자도 허가를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
- 그 허가 못 받았던 자가 요건을 갖추었다 판단하여 허가를 번복한 경우, 그 허가는 '이미 허가받았던 자에 대한 취소', 그러니까 줬다 뺏어버린거다.
- 그러므로 줬다뺐긴 이전 허가자는 '재처분의무에 의한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같으므로, 제3자 소송참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