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저어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항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5. 28, 2006두1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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