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은 소변경시이다(대판 2004. 11. 25, 2004두7023).

- 행정소송법 제21조 & 제14조에 따른 소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청구취지의 변경 등)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송법상의 소변경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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