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 행정소송법 제34조(간접강제)는 취소판결 이후의 행정청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다.
이미 소 제기에서 응답을 받은 것(판결)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는 법원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당연무효라면 ...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2002. 12. 11, 2002무22).'
- 또한, 동법 제38조에 의해 간접강제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단, 무효등확인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0조 제2항).
- '심리적 압박'수단 이므로, 이행강제금 등 행정질서벌과 같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