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ㅋㅋ 과거의나 무슨 발상을 한 거냐

(본문)
- '인허가 의제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민원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제도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 : 반드시 인허가의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하나 신청을 하더라도 무관하다, 즉 인허가의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는 뜻)

(적어둔 것)
- '따로국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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