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어떤 법률행위)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행위)암' -> 이거 ㄹㅇ 제발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가...

실제 이해관계가 있을 사람한테 제일 먼저 영향이 가겠다만은 이걸로 시험보는 입장에서도 여간 열받는 지점이 아니거든요

i.e)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이전에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이 아닌 원처분이며,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처분(앞의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한다.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kurry.social/users/hillside/statuses/116213934601185144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