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저작자분들이 모여서 집단소송이 들어가고 좋은 선례를 빨리 만드는것이 중요하긴함 그래야 모델을 훈련시키는 사람/회사들이 지금처럼 날로 먹을 생각을 못하거나 혹은 기존 데이터 안쓰고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기술을 개발할 동기나 배경이 됨 이라고 적으려고 했음 근데 변호사분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텐데 왜 못하나 궁금해서 GPT님에게 물어보니 법과 구조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GPT님 가라사대 저작권법은 원래 누가 복제했는지, 누가 배포했는지,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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