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정부는 소위 xx 파동으로 불리는 수급불안이 발생할때마다 할당관세 물량을 조절, 수입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의원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확립이 깔려있다고 했는데요. 양곡법과 농안법, 한우법 등은 이 농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고보니 뭔가가 비슷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李정부 출범에 '양곡법' 재시동…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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