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1. 규제지역내 2주택자 이상보유자 또는 1주택자가 처분하지 않고 주택구입 대출 금지 2. 규제지역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원한도내로 제한 3. 규제지역내 2채이상 보유 차주에대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4. 규제지역내 주담대 6억원으로 제한 5. 규제지역내 생초 대출 LTV 80->70%, 6개월이내 전입조건 6.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자. 그러면 이 씨앗이 낳은 열매를 기다리며 주말을 맞이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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