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걸 보고 재판부는 "정부나 공무원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상고심을 씹어버렸지만 말입니다. 포항지진 민사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정 사건은 빨리 조지면서 이건 아직도 뭉개고 있는게 참 대단합니다. 거기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사건발생 7년이 지나서야 겨우 법정 문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물론 포항시는 "3심 승소에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두고봐야 할 일이겠죠. 여튼 이런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설] 포항지진 재판,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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