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저희 회사가 .kr에서 .com으로 공식 도메인을 바꾸고 뭐 하고 하느라 kr 도메인 연장을 못한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 이걸 나꿔채서 본인들의 성인쇼핑몰로 연결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발견 직후 호스팅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위를 통해 3~4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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