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권원)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슈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메인을 선점하거나, 혹은 연장 사이의 틈에 도메인을 선점, 절취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오타가 있는 주소로 선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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