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에 분노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막힌 소리를 계엄 1주년 날에 던졌습니다. 나경원의 망언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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