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경제신문 기자 A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증권사 출신 B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특정 종목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초기에는 A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 기사 작성을 지시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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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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