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보법이 생긴것도,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일으켰 여순사건에 대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