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해당 구조물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명 한국의 EEZ 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EEZ와도 겹쳐서 중간선 너머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한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에 의해 크게 압박은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 이를 보고 중국의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라고 분석할 수도 있기에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구조물 높이 상 이걸로 인공강우를 어쩌고 한다는건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새 대류 세포의 생성 과정을 오독한거죠.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oeors5le2tmvqzojsjxxqwro/app.bsky.feed.post/3mbpkymvlmc2p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