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분명히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서로 산식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노동자 측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데 - 실 근무시간 관련 - 문제는 액수가 노조측 계산대로는 18.95억인데, 재판부 계산대로라면 8.43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는 이것도 - 장기근속자가 많은 특성 상, 인정되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니까 -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입 대신 추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동아운수 버스노동자, 6년 만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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