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은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이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소 기각 근거로는 ▲원칙대로면 증인신문에 3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 ▲특검의 증인 선정이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신문을 했다는 점 ▲변론종결 직전 공소장 변경 신청이 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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