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행사죄 - 행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이 부분은 "무죄"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함 - 긴급상황 아님 - 국가 긴급권 오남용 행사 막기 위해 긴급할수록 절차 준수 더욱 필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 - 부른 사람이 국무회의 참석 못한것은 무죄이나 교육부 과기부 등 7명과 상상적 경합이므로 별도 선고 안할 것.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비상계엄과 연관되어 작성된 문서 -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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