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 - 체포영장 추가 문구 관련 - 물건은 군사상 보호대상이지만 장소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님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시설 내 대상자 체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 - 수색영장 유효 -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 가능 -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경호처장은 체포를 승인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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