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행위 관련 - 수색장소로 이동한 것 이외에 수색장소 이외의 지역을 수색한 행위는 없었음. - 채증 관련. 공관촌이 군사시설이나, 영장집행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부대장이 허가함. - 수색영장의 집행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 수사기관이 촬영했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사시설 보호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음 - 12/30 체포영장은 적법했고 채증자료 및 영상, 사진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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