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행위 3. - 비상계엄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있어야. -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사실 인지. - 박성제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논의한 후 강의구에게 서명 받아야 한다고 국무위원에게 말하는 거 지켜봄 -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했다고 하면 되는것 아니냐며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 -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서명을 다시 받으려 시도. -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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