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 손상혐의 - 유죄 -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파쇄 건의, 실제로 파쇄됨 -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것이 알려지면 안되니 서명을 없애달라는 강의구와 피고인 대화 - 윤석열은 문서 폐기 승인 - 강의구가 보관하던 문서를 파쇄, 폐기함으로 피고인은 윤석열/강의구와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 공용문서 손상한것으로 확인 - 피고인은 공문서인줄 몰랐고 /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결재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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