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꼼꼼하게 이야기하자면 입주한 이상 현행법상 부정 청약이더라도 입주한 집을 뺏을 방법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치생명 이어나가고 싶으면 정리할 수 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세제나 청약은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은건 맞아요. 지금까지 고양이(국회의원)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는데 가장 큰 고양이인 이혜훈 본인이 직접 명분을 다 만들어버려서 이제 고양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생선가게 사장님이 사시미를 휘두르는걸 보면서 생선을 제대로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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