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판 다섯 채가 세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임대에 나설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미미할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다주택자가 정부의 바람대로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증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파는 경우에 비해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oeors5le2tmvqzojsjxxqwro/app.bsky.feed.post/3me3jiyqjee2a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