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un2001@mastodon.social김강훈 | 金江訓 Kim Kanghun 제 생각에도 그러한 이유로 법 통과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또한 SNS라는 정의부터 정해질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 SNS라는 정의가 넓게 잡히면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같은 일반적인 커뮤니티까지 포함됩니다.
@hanzo저세상 음향연구소 22호기
그렇죠. 호주도 일단 2024년 12월에 광범위하게 통과는 시켜 놓고 가이드라인(위에 블스가 금지 기준 자체에는 맞지 않았다는 부분에서의 기준이 이것)은 작년 9월경에 공개했어요. esafety.gov.au self-assessment page에 있고 작년 9월이면 시행 겨우 석달 전.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통괴 후에라도, 시행령으로 앝고리즘, 쇼트폼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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