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무원 정치중립을 헌법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남기고 싸그리 없애겠다는 개정안 발의도 솔직히 3617 아니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
(헌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예시: 가령 직무 이용 선거운동은 어느 나라나 금지)
이번에 공무원 정치중립을 헌법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남기고 싸그리 없애겠다는 개정안 발의도 솔직히 3617 아니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
(헌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예시: 가령 직무 이용 선거운동은 어느 나라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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