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기소후 유무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면 이미 충분한 형벌이 된다. 이 형벌의 기간도 항소여부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 기소, 처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의한 기소와 패소에 대한 책임을 기소검사가 지게하는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해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기소후 유무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면 이미 충분한 형벌이 된다. 이 형벌의 기간도 항소여부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 기소, 처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의한 기소와 패소에 대한 책임을 기소검사가 지게하는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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