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게,
AI 그림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정작 결과물은 저작권이 있는 내용물을 넣고 생성한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작권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없애버린것이 됨
AI 그림이 저작권이 없으니 그 AI 그림을 또 생성형 AI의 재료로 써도 합법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저 번역이 틀린게 아니라면 말이지
RE: https://kurry.social/users/NeBwilR_2498/statuses/116168971742950192
개인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금지 같은건 불가능하니
결과물을 돈 받고 팔 수 없고 '저작권 주장이 불가능' 으로 해야 좀 안심된달까
해당 AI 그림의 저작권이 사라진다거나 없어진다는게 아닌 불특정 다수의 저작창작물이 포함되어있고, 그 그림을 생성한 사람 또는 AI는 그 그림의 기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새롭게 저작권을 만들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정도가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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