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경쟁에서 이겼는데 간첩이 있음? -> 있을 수는 있음 그럼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 아님? -> 사문화된 조항들이 있다 해도 위법하게 이용된 전례들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쓴다고? 북한 이외에는 적용도 어렵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저거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장 조질 수 있는 게 북한 연구자들이라는 점에서 저 법의 허점이 안느껴지나?
체제경쟁에서 이겼는데 간첩이 있음? -> 있을 수는 있음 그럼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 아님? -> 사문화된 조항들이 있다 해도 위법하게 이용된 전례들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쓴다고? 북한 이외에는 적용도 어렵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저거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장 조질 수 있는 게 북한 연구자들이라는 점에서 저 법의 허점이 안느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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