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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판사님! 피고인 문애린·한명희의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기소건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2025.12.1.

"지하철 연착은 15분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하루에 3, 4시간씩- 20년, 30년씩- 멈춰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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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을 원하시거나 지인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필 탄원서를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투쟁.

- 제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
- 이메일 제출 : sadd@hanmail.net
* 마감 기한 : 12월 12일(금) 도착분까지
* 문의 : 전장연 기획실 02-739-1420
📍자필 탄원서 예시 :
[사건번호: 2024고합958]
두 피고인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이며, 누구에게도 위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20년 넘게 미뤄져 왔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이동조차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문애린·한명희 두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날짜, 이름(실명), 생년월일, 주소(동까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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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피고인 문애린·한명희의 장애인 이동권 행동 관련 <전차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기소 사건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문애린, 한명희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피고인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각각 징역 3년(벌금 20만원),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이유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인근 2호선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대해, 검찰이 일반교통방해가 아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전차교통방해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단발적이었다기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년간 이어온 이동권 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루어진 행동 역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들이 이 행동의 정당성을 지지해 왔으며, 이는 일부의 주장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축적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차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이는 이 행동의 맥락과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참조기사>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1 당시 지하철 선전전은 장애인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동권이 왜 절실한지를 알리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호소하는 간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동권’ 외침은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2001년 이후 중증장애인이 일상의 이동을 억압받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아 온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마저 구조적 차별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단순한 불법행위나 범죄였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도입 같은 변화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약 44%에 머무르고 있고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비장애인에게 지하철 연착은 10~15분이지만, 장애인의 삶은 20년, 30년 동안 멈춘 채 변화되지 못한 현실과 같습니다. 하루 이동만 해도 3~4시간이 지연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두 피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절박한 목소리를 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낸 두 피고인의 절박한 외침과 행동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피고인의 행동에는 공동체의 안전을 해하려는 의도나 위험을 초래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호소였을 뿐입니다. 사건번호: 2024고합958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경위와 대한민국 장애인의 오랜 현실, 그리고 두 피고인의 사회운동적 행동의 의미를 넓게 살펴주시어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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