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41&tag=&nPage=1

-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

- 주요 변경사항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

- 간 기능과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린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최초로 제정

-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 섭취'에서 '10% 이내 제한'으로 강화

- 이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20개 영양소의 섭취기준이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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