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이 "짜장면"이 되지 않았던 (국립국어원의) 이유는 "작장면"에서 ㄱ이 이미 한 번 탈락하여 고유명사로 "자장면"이 인정되었으므로, 여기서 한 번 더 된소리 변형이 일어나는 "짜장면"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언중(language users)의 일반적인 쓰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작장면"이라는 어원조차 잊혀진 시점에서 이런 변형금지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애초에 한국어 표준어 규정이 "~를 원칙으로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로 점철된 누더기이기 때문에 표기법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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