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충의견이 정파적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비틀어 만들어낸 논리인 거야 사실이지만,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니 ‘응, 그건 니 혼자 생각이시고여.’하고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오히려 김복형・조한창 두 재판관이 탄핵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의 인정 원칙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며 ‘자기네 소관의 판단여지’에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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